약사 자격관리 엄격해진다…약사회, 정부에 면허취소 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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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개정해 면허 관리체계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소속 약사에게 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돼 국민보건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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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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