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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배후부지 29만㎡ 토지등록…재산권 행사 가능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바다를 매립한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토지 등록이 마무리돼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4필지 29만6천945㎡에 대한 토지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토지소유자 불일치, 사업구역 중복,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으로 토지 등록을 하지 못하던 지역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공유수면토지를 새로 등록하고 사업 중복지역에 대한 사업구역계획을 변경했다. 또 일부 배후부지의 소유권을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일치했다.
배후부지 토지 등록으로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천70억 원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2억 원의 관리비용 절감, 세입증대 등의 부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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