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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입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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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입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 준수해야"
임시대의원회의 결의안 채택…"교권 바로세울 교육감 후보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대학입시 제도 3년 예고제' 준수와 개헌 시 교권 명시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현장 교원과 전문가 참여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안겼다"면서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교권을 바로세우고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할 교육자가 교육감에 당선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 균형감각을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교육공약 제시 등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 교육공무원법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제한 규정 ▲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를 위한 근본 대책 ▲ 역사교과서 편찬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정년 65세로 환원 ▲ 남북 교원 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조·지원 등도 주문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정동섭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이 제20대 교총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3년간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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