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사 아니면서 교사 직함 사용하면 벌금 매긴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국회에 정식 자격증이 없으면서 '교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걸 불법화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14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와 연대하고 있는 뉴질랜드제일당의 제니 마크로프트 의원은 전날 국회에 교육(교사 칭호 보호) 수정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제안서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교사 칭호 사용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교사들의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교사 칭호 사용에 관한 투명성은 교사 자격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무자격자가 이런 칭호를 사용할 경우 범죄로 규정해 2천 달러(약 16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년 과정의 교육학 학사 과정을 마치거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년 과정의 교육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하거나 교사 훈련 과정 등 교육 과목들이 포함된 복수 전공 학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강사나 교육자 등 다른 칭호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정식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한 수많은 교육자, 강사들을 실망하게 할 것이라며 학원 등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무용 선생, 피아노 선생, 수영 선생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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