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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승무시간 조종사 68·승무원 82시간…법 상한 63∼69%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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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승무시간 조종사 68·승무원 82시간…법 상한 63∼69%선
"국적 항공사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사례 없어…미국·유럽과 비슷"
국토부, 항공사 근무실태 특별점검…비상사태 때 휴식시간 위반 일부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적 항공사 승무원들의 평균 '승무시간(Flight time)'은 법정 상한의 63~69% 선으로, 미국과 유럽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객기 비정상 운항 등 비상사태 시에는 '휴식시간 위반' 등 일부 법규 위반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일 최근 이슈가 된 항공사 승무원 '비행 근무시간 초과'와 관련해 9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월평균 승무시간은 조종사 68.6시간, 객실승무원 82.7시간으로 법정 상한의 63%와 69% 수준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항공사 승무원 근무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평균 승무시간·휴무일수]
┌──────┬─────────────┬────────────────┐
│구분│조종사 │객실승무원│
│├──────┬──────┼─────┬─────┬────┤
││승무시간(시 │휴무일수(일)│승무시간( │휴무일수( │연차사용│
││간) ││시간) │일) │률(%) │
├──────┼──────┼──────┼─────┼─────┼────┤
│A사 │70.9│ 10 │ 86.6 │ 9.6│ 50 │
├──────┼──────┼──────┼─────┼─────┼────┤
│B사 │63.7│12.2│ 84,5 │ 9,4│ 85 │
├──────┼──────┼──────┼─────┼─────┼────┤
│C사 │67.3│8.6 │62,4 │9 │68 │
├──────┼──────┼──────┼─────┼─────┼────┤
│D사 │71.5│11.2│77,9 │8 │54 │
├──────┼──────┼──────┼─────┼─────┼────┤
│E사 │72 │7.7 │76.3 │7.5 │62 │
├──────┼──────┼──────┼─────┼─────┼────┤
│F사 │73.6│8.8 │78│8.5 │28 │
├──────┼──────┼──────┼─────┼─────┼────┤
│G사 │65.9│9.2 │70.4 │7.3 │76 │
├──────┼──────┼──────┼─────┼─────┼────┤
│H사 │67.5│9.2 │ 74.5 │8 │ 93 │
├──────┼──────┼──────┼─────┼─────┼────┤
│I사 │39.9│16.8│- │- │ -│
├──────┼──────┼──────┼─────┼─────┼────┤
│평균│68.6│10.3│ 82.7 │ 9.2│ 62 │
└──────┴──────┴──────┴─────┴─────┴────┘

승무시간은 여객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돼 비행기가 최종 정지한 때까지 걸린 총 시간으로, 법정 상한은 조종사는 28일에 100시간, 객실승무원은 1개월에 120시간이다.
승무원 근무 편성은 전산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돼 기준 초과 시 입력 자체가 안돼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과도한 승무시간 초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비정상 운항 등 비상사태 시에는 '휴식시간 위반' 등 규칙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휴무 일수는 조종사 10.3일, 객실승무원 9.2일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 여력이 없어 객실 분야는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비행 종료 후 잔여 근무시간(최소 20분) 반영, 모기지(Home Base)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 휴식시간에서 제외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항공기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조종사 보유 기준(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 관리방식도 '승무원 피로 관리방식'으로 바꾸고, 운수권 배분 등 정부평가 지표로 활용해 지속적 승무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안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 조종사 휴식시간 8시간→11시간 확대 ▲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 시 비행 근무시간 30분 축소 ▲ 예측 불가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연장 가능 비행시간 2시간→1시간 축소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 관리는 항공 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승무원 피로 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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