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 '0'…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주택 일반 분양
경제자유구역법 개정…1년 이상 미임대 주택 대상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였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일반에 분양된다.
5일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올해 10월 임대 공고를 할 경우 내년 10월께는 첫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거 안정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내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1천406가구) 중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차 단지(1천834가구)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는 2016년 3월과 12월 이들 2개 단지에 대한 임대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임대 실적이 전혀 없다.
43∼44평(105∼113㎡)의 아파트 면적과 보증금 4천만원·월 140만원 임대료가 1∼2인 가구가 많은 송도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공사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매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공사는 일단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 외국인 임차 수요를 다시 찾을 계획이지만, 올해 하반기 법 시행 이후에도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물량이 발생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일반에 분양할 방침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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