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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 운영 차입금 이자는 누가 갚나
운영 지원 협약에 이자 상환 주체는 빠져…인천시-교육부 책임 공방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가 최근 5년간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원금 1천500억원의 이자를 인천시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상황에 부닥쳤다.
2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는 이날 학교 법인 회계에서 은행 차입금(1천500억원)에 대한 4월분이자 4억500만원을 상환했다.
1천500억원은 교육부·인천시·인천대가 2013년 1월 맺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이다.
인천시와 교육부는 앞서 2013년 1월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한 인천대에 2013∼2017년 매년 300억원씩 운영비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인천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은행에서 차입하면 시가 2018∼2022년 5년간 해당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차입금 한도는 1천500억원으로 정했다.
문제는 이 차입금 1천500억원에 대한 이자다. 협약에는 시가 차입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2년 9월 회의를 열어 '5년간의 이자는 교육부가 지원하되, 2018년이 되면 재정난을 회복한 인천시가 모든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차입금 이자 98억원을 지원해왔다. 1천500억원에 대한 이자 총액은 1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문서화돼있지 않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200억원을 은행에 갚는 등 인천대가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빌려 쓴 원금 1천500억원을 차례로 상환할 예정"이라며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협약에서 빠져 있으므로 아직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나 인천시는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대 이사회에 참석한 교육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를 밟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우선 학교 법인 회계에서 이자를 선지출하고 지원 기관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회계로 돌릴 계획"이라며 "당시 협약 문서에 이자에 대한 문구가 제대로 쓰여 있지 않아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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