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조타운 이전 급물살…LH, 연호동 일대 건립 신청(종합)
고법원장 "이르면 7월 지구 지정 예상…2023년 말 준공 목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지부진한 대구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2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법조타운과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와 LH는 이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법조타운 이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3천여 채 건립을 사업계획에 넣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계획은 공공주택법상 주민공람 절차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법원은 주민공람을 거쳐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시행자 고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 청사로 4만2천900㎡(1만3천 평)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등기국은 법원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다.
사공영진 대구고법 원장은 "2023년 12월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6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준공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법원과 검찰 청사이전은 10여 년 이상 끌어온 현안이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이를 공론화하려고 청사이전 추진협의를 구성, 후보지 실사 등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지은 낡은 건물로 재판공간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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