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챙길 날 늘어난다…미세먼지 '나쁨' 일상화
27일부터 환경기준 변경…경기·충북, 나흘에 하루꼴 '나쁨'
(수원·창원·청주=연합뉴스) 김광호 황봉규 변우열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민감도가 한층 높아진다.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나쁨' 이상으로 분류되는 날이 대폭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마스크 수요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일부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27일부터 환경기준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되면 PM2.5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바뀐다.
이에 맞춰 예보등급의 '좋음'은 0∼15㎍/㎥로 기존과 같지만, '보통'은 '6∼50㎍/㎥에서 16∼35㎍/㎥로, '나쁨'은 51∼100㎍/㎥에서 36∼75㎍/㎥로 강화된다.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바뀐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를 재분류하면 경기도의 경우 '나쁨' 일수가 30일에서 82일로, '매우 나쁨' 일수가 0일에서 6일로 대폭 늘어난다.
충북지역 역시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3일에서 8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1일에서 6일로 증가한다.
경기와 충북지역의 경우 거의 4일에 한 번꼴로 '나쁨' 이상의 미세먼지가 예보되는 것이다.
경남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매우 나쁨' 일수는 없었지만 '나쁨' 일수는 기존 4일에서 35일로 늘어난다.
따라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나쁨' 이상의 미세먼지 예보 일수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대기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PM2.5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도 조정된다.
주의보 발령 기준이 90㎍/㎥에서 75㎍/㎥로, 경보 발령 기준은 180㎍/㎥에서 150㎍/㎥로 낮아진다.
이 발령 기준을 적용한다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주의보 발령 일수가 기존 23일에서 64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던 경남지역의 주의보 발령횟수도 2회(5일)로 늘어난다.
이같은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기질 측정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내년까지 도내 9곳의 대기측정소를 추가 설치, 현재 22곳의 대기측정소를 31곳으로 늘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바뀐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각종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조만간 수정,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역시 미세먼지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대기측정소를 올해 18곳으로, 내년에는 22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는 도 및 시·군 차량의 2부제 운행을 시행하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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