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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부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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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부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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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부착 법안 발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이 26일 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화물이나 여객 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사고율이 7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2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과속을 방지해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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