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인천 LNG기지 늑장보고 이젠 안 돼…매뉴얼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 LNG기지 늑장보고 이젠 안 돼…매뉴얼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 LNG기지 늑장보고 이젠 안 돼…매뉴얼 개정
    사고전파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주민에겐 긴급문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인천 LNG 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스 사고 전파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사고상황이 전파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즉시 산업부·인천시청·연수구청·소방본부·가스안전공사·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에게 사고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스누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인천시와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외부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탱크 철판 벽이 손상돼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는 당시 상황이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에는 당일 보고됐지만, 시와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돼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되자 매뉴얼 개정을 추진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