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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울어" 4개월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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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울어" 4개월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 징역5년 구형
1심 "고의성 없다" 무죄 선고…검찰 폭행치사죄 추가 공소장 변경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애초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 여성에게 검찰은 폭행치사죄를 추가 적용, 법원의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7·여)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찰은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평생 개인적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은 안타깝다"면서도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행치사 혐의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고의성을 찾기 어렵고, 다만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하며 처벌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다른 자녀들을 곁에서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최종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남아 있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때마다 하늘나라로 보낸 아이가 떠올라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남은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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