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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복범죄·실화 피해자도 국가 주거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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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복범죄·실화 피해자도 국가 주거지원 대상
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대상자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는 보복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자들도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새 보금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살인·강도·성폭행·방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보복범죄나 아동학대, 실화로 인한 주거상실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들도 상해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천600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던 주거지원 신청 기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소재가 늦게 밝혀졌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해진 피해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이날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 경과와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기관인 서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범죄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시 미소를 찾도록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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