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헌안, 지방위상 강화 환영…자치입법권은 미흡"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21일 발표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정부 안에 대해 "지방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환영하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분권국가 규정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법률로 조례 제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는 못 미치는 개헌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자치입법권 안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예외조항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의 안전편익 강화 등 지방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항까지 법률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후퇴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치 재정권 보장과 관련해 "자주 재정권의 확보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방분권 과제"라며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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