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문제 시비…차로 상대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다툼을 벌이다가 차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시께 대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다투던 중 B씨에게서 "아저씨 술 먹었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그는 오른손으로 B씨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어 승용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차 앞을 막아섰다.
A씨는 차를 그대로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 차 앞부분이 B씨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로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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