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사건 조사 완료…구속영장 여부 금주 결정
위력·상습 등 쟁점…"공소시효 무관하게 직접 혐의적용 가능한 부분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이 전 감독 사건은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추가 고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끝났고, 영장 신청 여부만 이번 주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주말인 17∼18일 이틀간 연이어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그가 단원들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감독 사건 외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래퍼 던말릭, 중앙대 강사, 사진작가 로타 사건까지 4건을 정식으로 수사 중이다. 영화감독 김기덕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김지은씨 측이 허위사실이나 음해성 글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낸 사건도 기록 검토 후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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