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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 고소당한 강기정, 무고죄로 해당 당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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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 고소당한 강기정, 무고죄로 해당 당원 고소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이용섭 사건' 물타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당원 4명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 및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합법적으로 관리했을 뿐이다"며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법에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도 새해를 맞아 인사하는 수준의 의례적인 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수신자 3만73명의 명단 세부 수집 내역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발송비용 71만원을 강 예비후보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한 점도 공개했다.
강 예비후보는 "나의 문자발송은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해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섭 예비후보 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발송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상적 당무 활동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4명은 지난 6일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 예비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다른 당원 3명이 이용섭 예비후보와 관련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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