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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의원 4인 선거구 '제로'…선거구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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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의원 4인 선거구 '제로'…선거구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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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의원 4인 선거구 '제로'…선거구조례 도의회 통과
한국당이 주도하고 민주당 용인…정의당 "양당 모두 적폐행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의 6·13 지방선거에는 시·군의원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이 치러지게 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군의원 4인 선거구가 2개였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80명에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은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2인 선거구 84곳, 3인 선거구 74곳 등 모두 158곳으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6곳으로 획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2인 선거구는 11곳이 감소하고 3인 선거구는 12곳이 증가했으며 4인 선거구는 2곳을 유지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획정안 심의과정에서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의 구역을 조정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전환했다.
또 고양의 3인 선거구 1곳을 2인 선거구로 바꾸고 고양과 남양주에 2인 선거구를 1곳씩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 그대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획정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도의회 전체로 볼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한국당이 13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해 다수당이다.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획정안 수정에 반대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논란 끝에 본회의 자율투표를 결정, 결국 한국당 안으로 확정됐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위해 4인 선거구가 필요한데 도의회가 그나마 부족한 4인 선거구를 2개에서 0개로 만들었다. 4인 선거구 폐지를 주도한 한국당은 물론 자율투표를 통해 이를 방조한 민주당도 적폐행태를 보였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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