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추천때 CEO 배제…이재용도 대주주 심사 포함(종합)
특경가법 위반자 대주주 결격…결격자 의결권 10%로 제한
5억이상 보수 공시 의무…CEO 후보 기준 만들고 내역 주주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 뿐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된다.
CEO 후보 기준이 명문화되고 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가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기로 했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 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측가능한 후계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은 강화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므로 현재 지분이 0.06%인 이 부회장에게 특별한 제재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는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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