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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지주-판자촌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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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지주-판자촌 분쟁 해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법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땅 주인과 거주자 간 법적 분쟁을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울산시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에 형성된 판자촌의 철거를 지주들이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약 30년 전 경매를 통해 땅을 사들인 지주들은 2015년 11월 이 지역에 있는 31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판자촌 가구주들은 1960년대 마을 형성 당시에 이전 토지 소유주의 동의와 사용 승낙을 얻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실제 이전 소유주가 판자촌 건축을 허락했는지, 경매 당시 현재 지주들이 판자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재판부는 핵심 진술을 할 일부 주민이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7월 28일 새납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검증했다.
재판부는 찾아가는 법정 이후 추가 심리를 진행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 지난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했음을 확인했으니 양측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피고 1인당 최고액 8만7천원)을 지급한다'거나 '공공·민간개발이 진행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만, 피고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원고들과 피고 26명이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했다. 나머지 5명의 피고는 화해권고안 송달이 되지 않는 등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지 불명확한 사람들이어서 사실상 사건은 원만히 종결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법률적인 원인)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리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면 피고들은 수십년간 거주한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동시에 원고들도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된 문제로 당장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원고들은 수년간 차임을 받고 피고들은 현재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주를 준비하는 권고안을 제시해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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