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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형태 내용물 택배 발송' 반핵단체 관계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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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형태 내용물 택배 발송' 반핵단체 관계자 경찰 조사
지자체·공공기관 단체장 27명에게 핵마크 찍힌 깡통 든 상자 보내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vs 단체 "핵 위험 알리는 퍼포먼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7주기를 앞두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핵폐기물 형태 내용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관공서에 보낸 반핵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2일 오후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을 불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단체장 27명에게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택배 상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민 일동 명의로 보낸 이 상자 안에는 핵폐기물 마크가 붙은 노란색 깡통,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 등이 들어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과 군 당국 등이 폭발물 감식작업을 하고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집행위원장은 "핵폐기물 형태 내용물이 담긴 상자를 발송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불안감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핵폐기물의 위험성 알리는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를 법률 검토를 하고서 이 집행위원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프닝으로 발생한 어떤 책임과 불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며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 부처는 공개 사과를 하고 핵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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