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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에어백·캐디 대출…국민참여로 규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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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에어백·캐디 대출…국민참여로 규제 없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 신문고 1천159건 처리
공공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주류 공동배송 허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량의 화약 사용을 이유로 출시가 막혔던 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소득증명서류가 없는 가사도우미·캐디도 저축은행에서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고, 공공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이 허용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천159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엉덩이 에어백' 화약규제 합리화
중소업체 A사는 정부로부터 20여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어르신 낙상 방지용 엉덩이 에어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2018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주목을 받았다.
에어백이 든 벨트를 차고 있다가 넘어지면 센서가 곧바로 감지하고 에어백을 터뜨려 부상을 막는 제품이다.
문제는 핵심부품인 가스발생기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량의 화약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화약류로 취급돼 수·출입, 제조, 판매 과정에서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다.
A사는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규격·기능이 같은 부품임에도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에 맞는 모든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는 각종 화약류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 저축은행 대출 지원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확인한 소득확인서를 증명자료를 내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공공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 허용
공공임대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입주조건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4월 시행된다.

◇쿠팡서 달걀·고기 판매 허용
쿠팡을 비롯해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는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돼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일 때만 허용됐다.
이에 쿠팡은 "상품을 현지에서 바로 고객에게 배달하는 인터넷 판매업체를 매장이 있는 점포와 똑같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과 식약처, 국토부는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에 한해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축산물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1월 각 시·도에 안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했으나,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 후 유통을 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주류운송규제 완화…공동배송 허용
그동안 소주·맥주 등 주류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작년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물류업체의 위탁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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