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법 개정 추진
<YNAPHOTO path='C0A8CA3C00000152E771F839000210AD_P2.jpeg' id='PCM20160216003600038' title='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법 개정 추진(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동창회 계좌 등 정상 금융거래인 차명거래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기자 =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기점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자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천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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