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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러·증오물 1시간 내 삭제" 소셜미디어에 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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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러·증오물 1시간 내 삭제" 소셜미디어에 새 지침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 기업이 테러 관련 게시물에 대해 고지를 받은 뒤 1시간 내 삭제하도록 새 지침을 제시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IT기업이 관련 게시물 차단에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앞서 EU와 합의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테러 선전물과 다른 불법 게시물 등 시민의 안보, 안전, 기본 권리를 향한 심각한 위협에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향후 3개월 동안 이날 발표한 '1시간 룰'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만일 기업들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오는 5월 법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현재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테러 선전물, 부적절한 아동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고 규정한 게시물을 1시간 내 삭제하도록 한 새 규정에는 다소 난색을 보인다.
예컨대 구글의 경우 문제가 된 영상의 98%를 24시간 내 삭제하는 수준이다.
구글과 트위터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IT기업 자율 협의체인 EDiMA 대변인은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각 기업이 자동 삭제 방식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트위터의 경우 지난해 첫 6개월 동안 약 30만개에 달하는 테러 계정을 폐쇄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인공지능 도구로 적발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올해 게시물을 적발해 삭제하는 담당 직원·계약 사원을 현재의 두 배인 2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FT는 거의 20년 전 마련된 EU 규정에 따르면 IT 기업은 발행인(publisher)이 아닌 정보 호스트(hosts of information)로 분류돼 게시물 감시 활동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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