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육시설 원활한 운영…아동의 효율적 보호"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어린이집 교사당 돌보는 아동 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대전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정원 탄력편성 세부 운영기준은 신학기를 맞아 아동 승급이나 퇴소 등으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한 명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은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의 경우 그대로 3명이지만,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1∼3명 늘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정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보조교사 채용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아동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3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모(35·여)씨는 "교사 한 명이 보는 인원이 지금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늘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돌보는 아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다른 엄마도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등으로 불안한데 어린이집 반 정원을 늘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