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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대리점 피해 구제, 지방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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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대리점 피해 구제, 지방서도 가능해진다
서울에만 있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 시·도 설치 법 근거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에만 있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른 시·도에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시·도에도 대리점·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위원회가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대리점이나 가맹점도 가까운 곳에서 조정을 받을 길이 열렸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조정원 협의회와 같이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대리점이나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대리점이나 가맹점도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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