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 5년 만에 타결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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