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8.97

  • 5.49
  • 0.22%
코스닥

698.53

  • 4.80
  • 0.69%
1/4

작년말 결산 법인세 기한 4월2일…"법인카드 사적지출 주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작년말 결산 법인세 기한 4월2일…"법인카드 사적지출 주의"
신고 전 자체 검증 서비스 도입…중소기업 세제혜택도 안내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은 올해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6일 밝혔다.
12월 결산인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75만여 개가 대상으로, 작년보다 약 4만1천개 늘었다.
연결 납세제도 적용 대상인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 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자가검증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공제·감면 내용이 적절한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사적 지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법인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 후 세무 당국 검증(세무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돼서 추징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법인세 신고 참고 자료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기간을 3월 한 달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정보도 제공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법인은 4월 말(중소기업은 5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고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법인은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