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 지키고 민원 반려…세종시 공무원 감사서 적발
은행에 주민등록초본 부적정 교부하기도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미비한 부분이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반려한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2017년 조치원읍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조치원읍 일부 공무원들은 구비서류가 미비하게 접수된 4건의 민원에 대해 절차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반려했다.
이 중 3건은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을 채운 서류를 재접수해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다.
보완 요구를 했다면 복잡하게 다시 접수할 이유가 없는 데도 그냥 반려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시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와 구제 절차를 문서로 알려줘야 하는데 유선 전화로만 안내하기도 했다.
거부처분 이의신청 안내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민원도 35건이 있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법령을 잘못 알려주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라고 조치원읍장에게 요청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데도 은행에 소액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한 공무원도 주의 요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금융회사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3명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은행에 교부했다.
금융회사 등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엔 초본을 떼어주지 못하게 돼 있다.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등 증명자료 상당수를 원본(또는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했는데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원래는 원본 자료를 내야 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농기계지원사업 사후관리·북세종 도로 제설 대비 시설관리 부적정 등 10건에 대해 시정(6건)이나 주의(4건) 요구를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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