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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면제' 제동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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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면제' 제동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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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면제' 제동 판결에 항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여성 직원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적용 의무화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의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
    당시 길리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시행 전 필요한 공지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고용주에게 피임 비용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여직원이 식품의약국(FDA) 승인 피임약을 복용하면 그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에 명령해 이 규칙을 개정했다. 고용주가 종교·도덕적 신념에 따라 피임약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정책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욕,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법무부의 이선 데이비스 변호사는 정책 시행으로 여성이 피임보험 혜택을 잃는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공판에서 밝힌 바 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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