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청탁 50만원 받은 6급 공무원 경찰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 기장군청 직원 A(6급)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기장군 해양환경관리원 채용과 관련해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인 B 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돈을 서류봉투에 담아 채용담당 팀장에게 전달했고 해당 팀장은 이를 발견하고 A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군은 최근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A 씨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시 산하 모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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