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일반법관 인사…'인권법' 대거 중앙지법행
'법관 이원화' 핵심인 고법판사 2배로 늘려…판사 979명 보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앞장서 주장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로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법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조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임용한 신임 법관 25명도 7개월에 거친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정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해마다 15∼16명 정도였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약 두 배인 30명으로 늘어났다.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선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보다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지지기반이자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시내 법원에 대거 진입한 점도 주목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 부장판사는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역시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몸담게 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글쓰는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법원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촉발하는데 앞장섰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는 송오섭 판사가 발령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데 관여한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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