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보복 해고·인사' 기업에 형사처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부 부정을 고발한 내부통보자(고발자)에 대해 해고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한 기업을 겨냥해 행정조치나 형사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내부고발은 종업원이 법령 위반 등 기업의 부정행위를 사내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창구나 회사가 지정한 변호사사무소에 통보하는 제도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하고는 있지만, 실제 회사가 해고할 경우 고발자는 장기간에 걸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내부고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내 고발창구를 마련한 기업은 80% 이상이지만 기업부정 고발·상담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
내부고발 제도 전문가인 고젠 고이치(光前幸一) 변호사는 "지금의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종업원은 보복 인사를 걱정해서 통보(고발)를 망설인다"고 지적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올해 내에 고발자 보호 강화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1월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보복 인사 등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고발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가 악질적이라고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분도 검토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기업이 고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하면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분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고발 남용은 기업 부담 증가나 뜬소문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어서다. 벌칙 도입에는 기업 측도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은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부정을 방치했다가 뒤늦게 발각되면해당 기업은 물론 거래처의 피해도 커지고 기업 도산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데이코쿠데이타뱅크의 조사에서는 2015년도에 분식결산 등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때문에 도산한 기업은 289건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고, 2016년도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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