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권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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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권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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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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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관계 재설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 │
│ │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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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일반적 지시 권 │검찰 접수 고소·고발·진정 사건 수사요구, 경찰 송 │
│한 인정 │치사건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명시한 준칙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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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현재처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 불인정 │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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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체 영장청구권│검사의 영장심사,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을 │
│ 불인정 │유지하고 경찰의 이의 절차는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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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수사 분야 제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찰│
│한│ 관련 사건 등으로 직접수사 범위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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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사 시 검찰이 우│검찰의 1차 수사 분야에서 동일 사건을 중복 수사할 │
│선│경우 검찰에 송치하되 경찰의 이의 절차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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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 견제 강화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편파·과잉 수사 등에 대해 사│
│ │건기록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 요구 등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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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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