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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진입 늦었다"…부실대응 논란 제천 소방 지휘부 입건(종합)
경찰, 소방서장·지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전 제천 소방서장 등 지휘부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이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요구조자(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이 전 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서장과 김 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4시 6∼8분 사이 충북119종합상황실과 전화 통화에서 "2층 여탕에서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는 상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30분이 넘도록 구조대에게 2층 진입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4시 43분이 돼서야 소방서장의 지시로 구조대원 3명이 도끼로 창문을 깬 후 2층에 진입했다. 2층에서는 20명이 숨져 피해가 가장 컸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가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화재 초기에 충분히 인지했지만,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스포츠센터의 불량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소방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서장 등이 조사를 받은 7일 제천경찰서 앞에서는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가 소방관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족 대책위는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야 2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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