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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천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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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천900만원 받는다
경기도, 올해 505억원 투입해 2천809대 구매 보조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에서 이달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최대 590만원 감면받고, 일부 도로의 경우 통행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원을 투입해 2천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1천200만원, 시·군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등 최대 1천9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가격과 전기차 가격의 차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도비 200만원은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판교 제로시티와 평택 포승공단, 시화·반월공단 등 도내 26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모두 590만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4월 1일부터는 일반 차로를 제외한 하이패스 차로 진입 전기차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판교 제1 테크노밸리 지하에 충전소를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과 연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충전기 1∼2기로 이뤄진 거점형 충전소를 조성, 모두 28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각자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만큼 구매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보조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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