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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전담 공무원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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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전담 공무원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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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불법행위, 전담 공무원이 막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A34B2A810009DCAE_P2.jpeg' id='PCM20170921000093044' title='그린벨트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caption=' ' />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번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구역을 나눠 전담 공무원이 배정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는 그린벨트 5㎢당,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명령을 했을 때 해당 시·군·구 그린벨트 내 축사 설치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과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가도로나 철도의 하부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물류창고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가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추가로 3년 연장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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