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내국인 농업인력도 지원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이어 국내 농업인력도 모집해 지원키로 했다.
화천군은 매년 농번기에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내국인 농업인력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농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 기간을 결정한다.
20세부터 50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로 농산물 파종과 관리, 수확 등의 작업을 맡게 되며, 숙소와 중식이 제공된다.
근무는 하루 8시간(월 2회 휴무)이다.
보수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이 적용돼 월 157만3천770원이다.
화천군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이민여성 친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던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에 외국인을 단기간(90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화천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21농가에 38명이 배정해 농가를 도왔다.
올해는 30농가, 65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천군은 고용농가에 매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는 내국인 인력을 동원, 농가가 영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매년 농번기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한시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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