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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자체간 공동권역,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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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자체간 공동권역,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지원
중앙정부 권한 대폭이양…규제완화에 행정·재정적 지원 병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이뤄지는 공동 권역을 '상생·협력 벨트'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지자체 간 공동 권역을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또 벨트 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상생·협력벨트는 인근 지자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작업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증감률, 노령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지원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자체에는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타운 조성, 일자리사업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포용·혁신'을 제시하고, 3대 전략·9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이에 따른 9대 주요 과제는 ▲ 혁신도시 시즌 2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등이다.
이날 비전선포식 행사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 및 기업,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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