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가 체온 측정 후 보고…법원 "진료 아니다"
"TV 출연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부당…수의사법 위반 아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 등을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동물병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동물병원은 2015년 12월 동물간호복지사를 유망한 직업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는 동물간호복지사인 B씨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를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심장 박동이 조금 빠르고 체온은 살짝 낮지만 괜찮은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B씨가 반려견에 대한 청진(청진기 등을 사용해 몸의 소리를 듣는 행위) 후 이를 판독하고, 약을 투약하는 진료를 한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동물병원은 "수의사는 B씨에게 체온을 측정하라고 지시했을 뿐 청진하고 판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PD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해 B씨가 청진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연출했을 뿐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려견의 체온이나 심박 수는 기본적인 지식에 속한다"며 "B씨가 체온이 낮다거나 심박 수가 빠르다고 말한 것은 측정한 체온과 심박 수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개략적으로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의 체온이나 심박 수를 측정하는 것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 역시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 뿐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동물간호복지사가 알약을 쪼개고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의 경구로 액상 물질을 투여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약을 소분하는 행위는 투약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라며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 역시 단순히 동물이 약물을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