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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투자자 은행 같아도 거래소 실명확인 거쳐야
실명확인 계좌 등록 후 새 가상계좌 받아야 입출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됨에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거래소와 거래한 은행의 계좌를 확보했다면 거래소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등록 전에 다시 한 번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빗썸은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계좌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본인 실명 계좌번호 등을 회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상계좌가 일괄적으로 폐지돼 실명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 돼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출금은 기존 출금계좌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거래소들은 여전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소거래소는 벌집계좌를 이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벌집계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 이들 거래소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중소거래소들은 은행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고려 중인 거래소는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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