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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의혹 고발사건' 모아놓고 대법 후속조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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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의혹 고발사건' 모아놓고 대법 후속조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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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부 의혹 고발사건' 모아놓고 대법 후속조치 주시
    양승태 前대법원장 고발사건 등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모두 배당
    대법원 대응 추이 지켜본 뒤 수사방향 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주체를 일원화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당분간 사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사건 처리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제한적인 조사 결과만 봐도 대법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는 '우병우 출장소'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작년 6월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 전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고발사건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됐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형사수사부가 맡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모두 모아둔 셈이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속조치가 끝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려 해도 영장을 발부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분간 대법원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고발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어떻게 규명되는지 등을 지켜본 뒤 수사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 때 청와대 문의를 받아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내용 등을 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놓고 파문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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