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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증 위조 부정입학 최근 5년간 전국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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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증 위조 부정입학 최근 5년간 전국서 5명"
4명 입학취소·1명은 취소 절차…수능시간 연장 부정응시도 조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장애인 서류를 가짜로 꾸며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모두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1명)와 서울시립대(3명) 사례는 지난해 말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전주교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던 점이 이달 초 알려졌던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셈이다.
이들 5명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고, 지원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했다.
5명 가운데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가 적발된 4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추가로 입시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모집단위에 대해서도 서류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가운데 3명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201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서류 위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3∼2017학년도 수능에서 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1천506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계 서류가 보존된 11개 지역 685명의 서류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서류 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처리와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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