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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에 관세 폭탄…글로벌 무역전쟁 촉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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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에 관세 폭탄…글로벌 무역전쟁 촉발하나
美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한국·중국 등 강력 반발
'낡은 법'으로 철강 등 규제도 '만지작'…미중 충돌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상대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부르며 보호무역 흐름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특히 세이프가드 발동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통상법) 201조는 1974년 제정된 이래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6년 전인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꼽힐 정도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미국의 파상 공세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관측이 많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국들은 즉각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남용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도 들어갔다. 앞서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 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세이프가드의 핵심 타깃은 한국과 중국으로 평가되지만 피해국가가 늘어날 수도 있다.
무역법은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미국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인 경우 등에 한해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빼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멕시코와 태국산 세탁기나 필리핀산 태양광 제품이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을 여는 포성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규제 선택지에는 철강 같은 민감 품목들이 올라 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
1962년 제정된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작년 4월 철강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지난 11일 이후 각각 백악관에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등 조치를 결정하게 돼 있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한 사례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선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대국인 중국과 정면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이뤄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결과도 대기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당초 예상보다 이른 이달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세는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월풀의 제소로 비롯됐듯이 보호무역 기조에 편승한 미국 제조업계의 트집잡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19일에는 미국 업체가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중국 레노버, 대만 에이수스, 일본 바이오 등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나 이를 포함한 노트북 기기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기도 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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