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방해 50대 구속(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방해 50대 구속(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방해 50대 구속(종합)
    법원 "범죄 혐의 소명"…건물주 낙찰 도우려 범행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 입찰을 방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매 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59)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이 스포츠센터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모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2년 가깝게 이뤄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 낙찰가는 20여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월 1일 이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는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 유치권을 행사한다.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결국 5월 8일 법원에 낙찰 취소 신청을 하고 건물 구매를 포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년 7월 이 건물은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구속된 현 건물주 이모(53)씨의 법원 경매 낙찰 과정을 확인하던 중 정씨의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