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7.38

  • 26.41
  • 1.02%
코스닥

741.63

  • 3.44
  • 0.47%
1/3

[환경미화원-성남시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 10년 일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환경미화원-성남시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 10년 일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놓고 환경미화원 측과 성남시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바뀌면서 커다란 사회경제적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만큼 대법관들도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청취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안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 2008.09.11 =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 적용해 지급해달라'는 등의 이유로 임금청구 소송 제기
▲ 2009.04.03 = 1심 재판부 첫 변론기일 진행
▲ 2009.07.10 = 1심 선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중복가산 지급하라고 판결 (원고 승소)
▲ 2009.08.19 = 성남시, 서울고법에 항소
▲ 2009.12.15 = 2심 재판부 조정회부 결정
▲ 2010.01.12 = 양측 합의 실패로 조정 불성립
▲ 2010.01.26 = 2심 재판 재개
▲ 2011.11.18 = 2심 선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중복가산 지급하라고 판결. 다만 일부 수당 등의 지급액을 감액(원고 일부승소)
▲ 2011.12.28 = 성남시, 대법원에 상고
▲ 2015.09.04 = 대법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2017.11.27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개최 결정
▲ 2018.01.18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 2018.03~04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