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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궐이사 선임' 방통위-한국당 공방…법원 심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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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궐이사 선임' 방통위-한국당 공방…법원 심리 끝나
방통위 "KBS 이사 이미 선임…한국당 '절차중단' 주장 소용없어"
한국당측은 특별한 입장 안 밝혀…법원, 조만간 결정 내릴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행정소송의 수단인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대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새로운 이사가 (이미) 선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일 방통위는 여권 추천 몫인 보궐이사에 기독교계 원로인 김상근(78) 목사를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방통위의 이사 추천으로 행위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것이 공공복리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강규형 이사의 해임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 대리인은 "특별히 답할 게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낼 자료가 없다고 해 이날로 심문을 종결했다. 향후 재판부는 심문 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고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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