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도피 용인 일가족 살해범 11일 한국 온다
법무부, 송환절차 개시…19일께 검찰 송치
(서울·용인·오클랜드=연합뉴스) 방현덕 강영훈 기자·고한성 통신원 =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30대가 오는 11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6)씨를 11일 오전(현지시간) 오클랜드발 인천행 비행기로 송환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우려, 세부 계획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송환절차를 위해 뉴질랜드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사건 담당 경찰서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수사절차로 미뤄, 경찰은 송환 첫날 김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인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은 무리없이 13일 발부되고, 다음주께 용인과 강원 범행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는 송치 시점은 19일께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사흘 뒤 아내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벌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달 1일 뉴질랜드 법원에서 열린 절도 사건 재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앞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절도 사건에 대한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있었다.
김씨가 체포된 뒤 아내 정모(33)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의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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