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지시한 우병우, '비선보고'한 추명호와 같은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배당…"관련 사건 등 고려해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에게 비선(秘線)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사건을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와 기존 사건의 배당 현황,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합의31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국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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