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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히고 매 맞아 숨진 고준희양…경찰, 유기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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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히고 매 맞아 숨진 고준희양…경찰, 유기 사건 마무리
학대치사 등 혐의 적용…"폭행했지만 죽이지 않았다" 살해 부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준희(5)양 시신 유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준희양 인생을 '밟히고 맞다가 끝났다'고 정리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준희양을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친아버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씨 친어머니 김모(62)씨도 검찰에 넘겨진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5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튿날 준희양이 수시로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하자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웠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들은 시신 유기를 모의했고, 고씨와 김씨는 4월 27일 오전 2시께 군산시 내초동 야산에 준희양 시신을 매장했다.
이곳은 고씨 조부모 묘소가 있는 선산이었다.
셋은 준희양 시신 유기 이틀 뒤인 4월 29일 경남 하동으로 가족여행을 떠나 준희양이 여전히 생존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했다.
이웃들에게 "아이 생일이라서 끓였다"며 미역국을 나눠주고 매월 관할 군청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또 고씨는 이씨와 다툼이 잦아 별거하게 되자 이씨에게 '실종신고' 제안했다.
둘이 헤어지면 '준희양 행방에 관해 물어볼 이웃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은 이들의 거짓 신고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수색 인력 3천여명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고씨와 이씨, 김씨 행적을 의심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고, 결국 고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고씨에 이어 김씨와 이씨도 경찰에 긴급체포돼 그간 범행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준희를 때리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인하지만 준희양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해왔다"며 "하지만 끝내 살해했다는 자백하지 않았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준희를 맡아 기르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린아이의 짧은 인생은 맞고 밟히다가 끝났다.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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